법률상담 신청
상간

슈퍼마켓 CCTV에 배우자와 손님의 스킨십이 찍혔다면 상간 손해배상 소송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슈퍼마켓의 CCTV를 확인하던 중 배우자와 손님의 스킨십 장면을 발견한 사례를 통해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원고가 확인해야 할 증거와 대응 방향을 설명합니다.

작성자 김&리 법률사무소조회수 10
최근 업데이트 2026. 9. 7.최초 작성 2026. 9. 6.

매장 CCTV에 스킨십 장면이 확인되었다면 상간소송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CCTV 영상은 두 사람 사이의 부정한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
  • 스킨십 장면 하나만 보지 말고 반복적인 만남과 연락 정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
  •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별도로 입증해야 할 수 있음
  • 원본 CCTV 영상과 촬영 일시를 보존하고 추가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

핵심 키워드

  • #상간소송 CCTV
  • #상간 손해배상
  • #배우자 외도 증거
  • #창원 상간소송
01

슈퍼마켓 CCTV에서 배우자와 손님의 스킨십을 발견했다면

부부가 함께 슈퍼마켓 등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CCTV를 확인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품 분실이나 매장 관리 문제 때문에 영상을 살펴보던 중 배우자가 특정 손님과 지나치게 가까운 모습을 보이거나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발견한다면 의심을 넘어 실제 외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손님이 반복적으로 매장을 찾아 배우자와 장시간 대화를 나누거나, 다른 손님이 없는 시간에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점주와 손님의 관계를 넘어섰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CCTV에 찍힌 장면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한 장면만으로 사건 전체가 결정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졌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를 발견한 직후에는 다음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스킨십이 촬영된 정확한 날짜와 시간 ② 해당 손님이 매장에 방문한 횟수와 시간대 ③ 두 사람이 단둘이 있었던 장면이 반복되는지 여부 ④ CCTV 외에 문자나 통화 등 추가 자료가 있는지 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

02

CCTV 영상은 어느 정도까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CCTV에 포착된 스킨십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손을 잡거나 껴안는 모습, 입맞춤과 같이 일반적인 지인 관계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행동이 확인된다면 부정행위의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영상의 일부 장면만이 아니라 앞뒤 상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CCTV만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상대방은 단순한 친분이었다거나 일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대방과 반복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있는지, 매장 영업이 끝난 뒤에도 함께 있는지, 차량을 함께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있는지 등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사진 등 다른 자료가 결합되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CCTV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 사람 사이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 반복적인 통화 내역 - 매장 밖에서 별도로 만난 정황 - 차량 이동이나 식사·숙박 관련 자료 -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한 대화나 녹취

CCTV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했다면 원본 영상이 훼손되거나 덮어쓰기 되기 전에 적절한 방식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장면만 편집해서 보관하기보다 원본과 촬영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손님 사이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상간 상대방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매장을 자주 방문하면서 부부가 함께 근무하는 모습을 보았다거나, 원고와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면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 안에서 배우자가 원고를 남편이나 아내라고 소개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과 배우자의 메시지에서 배우자나 가정생활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원고의 존재를 전제로 대화한 내용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단지 매장 손님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반드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증거와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증거를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혼 사실 인식을 확인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이 부부가 함께 매장을 운영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본 사실 ② 원고와 상대방이 직접 인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눈 사실 ③ 배우자나 가족이 언급된 메시지 ④ 상대방이 원고의 존재를 언급한 대화 ⑤ 만남이나 연락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한 정황

04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한다면 증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장면을 직접 확인하면 당장 상대방에게 연락해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한다면 먼저 현재 확보한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면 상대방이 배우자와 연락 내용을 삭제하거나 두 사람이 사건에 맞춰 설명을 정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영상과 메시지 등 이미 확보한 자료를 보존한 뒤 어떤 사실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 창원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었고, 실제 증거와 사건의 경위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를 판단할 때 의미 있는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매장 운영 형태와 상대방의 방문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상대방의 관여 정도, 외도로 인해 부부관계에 발생한 변화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므로 단순히 CCTV 한 장면에만 집중하기보다 사건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준비 단계에서 정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CCTV 원본 영상과 촬영 시각 -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 -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 - 부정행위가 반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추가 자료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부부관계에 발생한 변화

김&리 법률사무소는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눈에 띄는 한 장의 증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전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CCTV에서 배우자와 특정 손님의 스킨십 장면을 발견했다면 영상을 우선 보존하고,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과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된 정황까지 함께 정리하여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CCTV에 스킨십 장면만 있어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스킨십 장면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동의 정도와 두 사람의 관계, 반복적인 만남 여부 등 전체 정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슈퍼마켓 CCTV 영상을 소송 증거로 보관해도 되나요?

    매장 관리 과정에서 적법하게 설치·운영된 CCTV라면 해당 영상의 구체적인 수집 경위와 이용 범위를 검토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 자동 삭제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존하되 외부에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간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책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매장을 운영했다는 사실, 상대방의 방문 횟수, 원고와 대면한 적이 있는지, 가족관계가 언급된 메시지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실제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65, 3층

E.info@krlaw.kr

T.02-6246-7721